착한운전 마일리제라고 아시나요? 시행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.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벌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내 121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 애초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준이라면 이런 마일리지제를 신청해도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기에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 평소에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꼭 신청해두는게 좋습니다. 자신의 실수던 타인의 실수던 벌점을 받게 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.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?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(이파인)에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