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하고 운전면허 벌점 없애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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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제라고 아시나요? 시행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.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벌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내 121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 

애초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준이라면 이런 마일리지제를 신청해도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기에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 평소에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꼭 신청해두는게 좋습니다. 자신의 실수던 타인의 실수던 벌점을 받게 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.

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?

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(이파인)에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.

이 점수로 벌점을 받으면 벌점을 상쇄시키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보유 중인 마일리지로 10점당 10일씩 정지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지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.

다만 점수를 받기위해서는 서약 기간(1년) 간 무위반, 무사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. 1년간 서약 실천을 완수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마일리지를 누적해두면 좋습니다.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한 초년생이나 학생들도 미리 신청해두면 좋습니다. 

40점 이상 면허가 정지되는데 여러분이 벌점 50점이나 60점을 받았다면,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1~21점이 있다면 정지 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여기(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PTR000050215#none)를 눌러 즉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.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준비물은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. 

하지만 처음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하는게 최고겠지요.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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